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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 안내

  • 관리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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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 안내

 

2017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학생

                    (8학기이상, 건축학과 10학기이상)

 

2. 출석인정 근거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공결 및 유계결석) 및 제8(출석점수)

7(공결 및 유계결석) 공결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따른 결석을 말하며, 총장 또는 교무처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5.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신설 2016.11.23.>

공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15호에 따른 공결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양식 및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거쳐 각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며, 각 단과대학 교학팀은 이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전달한다. 해당 사유로 공결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결석으로 인정하되 해당 학생은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6. 11. 23>

   . 참고 사항

: 상기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7조 및 8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관련 사항은 조기취업한 학생의 학점인정이 아닌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출석점수를 제외한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한 사항(시험, 과제 등)은 학생 본인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3. 출석인정 신청 절차

   . 학생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 단과대학 교학팀 : 학생 제출서류를 수합하여 교무처 교육지원팀으로 송부

   . 교육지원팀 : 성적평가이전에 학생신청 현황 시스템 등록

 

4. 기타 안내사항

   . 제출기간

- 1차 제출기간 : 2017922()까지

- 2차 제출기간 : 20171124()까지(1차 미제출자 및 추가제출자)

   . 해당 학생은 신청서 제출 전 취업으로 인한 결석이 발생하는 시점에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함(담당교수님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출자 중 중도에 퇴직하거나 재직기관 변경등으로 재직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하여 학기말 재직사실 재확인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함

 

2017.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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