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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졸업시험 내규 변경

  • 관리자
  • 2011-11-17
  • 1817
졸업시험 내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운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제도 운영 내규

(1) 졸업시험과 졸업논문을 제출하는 두 가지의 졸업 제도를 병행한다.

(2) 각 학생들은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 졸업 논문 방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졸업 논문 지도 교수는 졸업 예정 학기 첫 주에 결정한다.

(나) 졸업 논문 지도 교수가 결정된 학생은 중간고사 기간까지 지도교수와 최대 4번 최하 2번의 면담을 가져야 한다.

(다) 지도 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의 상한선은 4명으로 한다.

(라) 위 (가), (나), (다)항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학생은 자동적으로 졸업 시험 선택자가 된다.

(마) 졸업 논문 방식을 택한 학생들은 분야별로(국어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혹은 합동으로 졸업 논문 발표회를 가진다.

(4) 졸업 시험 방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시험기간

―1차 시험 : 매학기 11주째

―2차 시험: 매학기 13주째

(나)시험 일시 : 해당 주차 금요일 15시 / 토요일 10시

(다) 시험과목

―필수 세 과목 : 분야별 1과목 (현대문학사, 고전문학사, 국어학개론)

―선택 한 과목 : 현대문학, 고전문학, 국어학 중 한 분야를 선택

(라) 합격 점수 : 과목 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과목이 70점 이상 이어야 한다.

(마) 2차 시험 대상자 : 1차 시험에서 과락이 있는 경우 과락한 과목에 대해서만 2차 시험을 본다.
(바)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2차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5) 이와 같은 졸업 시험 방식에 예외 불인정.

(가) 취업자의 경우 이러한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졸업시험에 대비할 것.

(나)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취업자들의 피해는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음.

2011-11-14일 국문과 교수 회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