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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2011년 2학기 동계 중소기업인턴실습

  • 관리자
  • 2011-11-18
  • 1706

1. 사업 추진 목적

가. 취업준비생 역량강화로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 양성

: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갖추도록 실질적인 직장체험과 전문성 향상 기회 제공

나. 재학생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직업 의식을 고취함으로서 직무 및 적성에 알맞은 정규직 취업을 촉진

2.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11년 중소기업 인턴실습 확대

나. 대상 : 본교 재학생 (2~4학년)

다. 인원 : 50명

. 기간(동계) : 2011.12.19(월)~2012.02.17(금) / 2개월

- 2011.12.19(월)∼2011.01.13(금) : 3학점 (4주)

- 2011.12.19(월)∼2012.02.17(금) : 6학점 (8주)

3.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가. 취업지원과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지침 마련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참여신청 접수 및 심의·선정 / 인턴지원금 지급·취소·반환에 관한 업무 / 전반적 인턴 시행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나. 인턴희망자 :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학이 제공하는 현장연수에 참여, 취업능력이 향상되도록 노

4. 지원자격 및 지원금 안내

가. 인턴참여 대상자

- 광운대학교 재학생 (2~4학년)

나. 인턴참여 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 휴학생 및 대학원진학자는 제외

- 신청일 기준 입영예정자는 제외

다. 인턴지원금은 “100,000원/주” 로 정함

5. 인턴학생 모집

가. 대학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턴희망자와 근무부서를 적정 홍보방법 등을 통해 모집

나. 인턴희망자는 인턴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신청함

다. 인턴신청서에는 인턴실시 희망 기업 작성도 함께 포함함

라. 모집된 인턴희망자를 근무기관에 배치하기 전에 당사자 적격여부를 확인함

6. 인턴학생의 관리

가. 인턴십 협약서 체결

- 인턴약정은 인턴근무예정자가 『인턴십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체결

※ 인턴십 협약서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나. 지원금 명시

- 인턴지원금은 인턴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함

다. 인턴근무 기간 및 시간

- 인턴근무 기간은 근무개시일로부터 기업과의 약정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함

- 인턴근무 시간은 인턴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임

라. 인턴의 배치 및 운영

- 인턴의 배치는 인턴 지원자의 전공 또는 희망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부서에 배치하며 인턴운영전담자를 지정함

- 기업 인턴운영담당자는 인턴의 근무에 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광운대학교 취업지원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마. 중도해지자 관리 등

- 인턴과 대학은 인턴약정기간 만료이전에 약정을 해지 할 수 있음

다만, 대학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중도해지자에 대한 인턴 지원금은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7. 추진일정

항목

일정

비고

기업모집

2011.11.16(수) ~ 2011.11.29(화)

학교홈페이지 공지

2011.11.29(화) ~ 2011.12.16(금)

기업의 채용여부 결정

2011.12.01(목) ~ 2011.12.08(목)

사전교육

2011.12.16(금)

인턴수행

2011.12.19(월) ~ 2012.02.17(금)

최종보고

2012.02.24(금)




■ 광운대학교 인턴십 프로그램 업무 흐름도

1. 인턴 기업 사전 모집

2. 학생모집 및 서류전형 (채용여부 : 기업 결정)

3. 해당기업과 업무협약 및 사업계획 수립

4. 현장연수(인턴십) 실시

5. 학생의 인턴십 결과보고서 및 기업의 학생 평가서 제출

6. 인턴십 종료

7. 학점심사 (각 학과장)

8. 학점인정 의뢰 (교육지원과)

<세부내용>

1. 인턴 기업 사전 모집 : 기업대상 홍보 및 모집

2. 학생모집 및 서류전형 진행 : 홍보 활동을 통해 신청학생 모집 및 채용여부 결

(기업에서 주관)

3. 해당기업과 업무협약 및 사업계획 수립 : 최종 합격이 결정되면 참여 기업과 협 약을 체결(단기인턴의 경우 협약이 생략될 수 있음). 장기인턴의 경우 관련부서(교무처)에 수강신청 삭제 협조 의뢰

4. 현장연수(인턴십)실시 : 해당기업에서 일정기간 동안 인턴 실시

※. 인턴실습생 중간점검 및 관리 : 학생과 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5.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제출 : 인턴실습생의 근무일지와 최종보고서, 기업의 수행평가서를 취합하여 각 학과장에게 전달

6. 인턴십 종료

7. 학점심사 : 인턴십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각 학과 학과장의 학점 심사

8. 학점인정 의뢰 : 심사 자료를 수합하여 교무처에 학점인정 의뢰

단기(방학 중) 인턴 안내

1. 학점인정(휴학자는 학점 미취득)

가. 4주이상∼8주미만 실습 : 3학점(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

나. 8주이상∼개강 전 실습 : 6학점(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

다.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산출

및 장학생선발 등에 산입되지 않음

2. 주의사항

가. 학생 최종보고서 및 기업에서의 평가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에서 전선 또는

일선으로 인정

나. 단기 인턴십 학점인정은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음

다. 하계(동계)방학인턴 신청자는 하계(동계)계절학기(사이버 강의포함)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라. 인턴 수행 예정자는 인턴수행 전에 취업지원과에 신고해야 함

장기(학기 중) 인턴 안내

1. 정규학기 16주이상 실습 : 15학점[전선(최소6학점~최대12학점)+일선 잔여학점]

* 복수(부)전공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정규학기 학기 초과자가 장기인턴을 수행하는 경우 수강신청 학점과 동일하게 학점을 부여

- 장기 인턴십 [9학점/전선(최대6학점)+일선 잔여학점] : 12주이상 실습

- 장기 인턴십 [6학점/전선(최대3학점)+일선 잔여학점] : 12주이상 실습

- 장기 인턴십 [3학점/전선, 일선, 교선 중 부여] : 12주이상 실습

3. 정규학기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수업일수 1/4이 경과하여도 중간고사 개시 이전

까지 인턴을 지원할 수 있음

- 장기 인턴십 [15학점/전선(최소6학점~최대12학점)+일선 잔여학점] : 16주이상 실습

- 장기 인턴십 [12학점/전선(최소3학점~최대6학점)+일선 잔여학점] : 12주이상 실습

4. 주의 사항 

가. 휴학생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나. 중도해지자는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다.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 산출 및 장학생 선발 등에 산입되지 않음

라. 현장실습 취득학점으로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마. 4학년생은 필수과목이수 및 기타 졸업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장 기인턴에 참여하여야 함

  바. 학생 최종보고서 및 기업에서의 평가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에서 전선

또는 일선으로 인정

사. 장기 인턴십 학점인정은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음

아. 인턴을 나가기 전에 정상적으로 수강신청은 모두 완료해야 함

(인턴이 확정된 후 교육지원과에 명단을 통보하면 교육지원과에서 인턴수행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을 모두 삭제하게 되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인정 받지 못하고 인턴을 통해서만 학점을 인정받게 되어 있음)

5. 제출서류

가. 장기인턴십 참가 추천서(학과장님(또는 지도교수님), 공학인증 확인 필요)

(정규학기 인턴십 참여로 인하여 전공필수, 인증필수, 교양필수 또는 졸업논문 등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턴십을 신청할 수 없음)

나. 이수학점 지도 확인서(인턴십 참여로 졸업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위한 확인서)